사업장 주변 자연석쌓기석축 부적합, 배수관로 불완전 개소 수차례 지적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6-1 주변 산지전용에 태양광발전사업 주변 자연석쌓기 석축이 요번 장마비로 무너졌다.
이곳은 산지전용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 농로 및 주택지역의 피해 관련으로 용지리 L모씨가 금산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민원인에 의하면 금산군청에 1차(2017년 2월 6일), 2차(2017년 3월 7일), 3차(2017년 5월10일) 3회, 이어 4회차 민원을 접수 했다.
이에 금산군청 산림정책과-3520(2017년 3월 16일)관련 근거에 의하면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473-1번지 전석쌓기 부실시공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2017년 4월 30일까지 옹벽으로 재시공할 것이며, 수로관도 현지여건에 맞게 재 설치토록 조치했다는 문서통보 내용이였다.
그리고 4차 민원 접수후 금산군청 도시건축과-28341호(2017.07.03.)관련으로 2017년 7월 30일 까지 위 관련 민원사항을 조치 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민원인한테 문서통보가 왔다.
민원인 이모씨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일부분을 보강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금산군청에 제1차~4차 민원신청을 접수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다고 분개 했었다고 하면서 요번 “작은 비가 왔는데 일부 구간 자연석쌓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가 온다면 대형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금산군청은 신속하게 민원해결 및 긴급복구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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