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6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4개 시‧군(제천, 옥천, 영동, 진천)의 전년도 민원처리실태 및 2017년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재결사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엄중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비서류 징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사례, 민원심사관 지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행,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서류를 공공기록물시스템에 미등록하거나, 처리기한 예정일에 내부결재를 맡은 후 신고수리필증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2 ~ 3일 후 교부하는 사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민원심사관을 지정해야함에도 지정하지 않거나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할 때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민원처리예정일을 문서로 통보해야함에도 통지하지 않는 사례, 민원거부 처분시 안내토록 되어있는 이의신청 내용을 舊법을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잘못 고지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실시한 민원실태 지도‧점검 결과 도 본청 및 시‧군의 지적사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 전파로 민원행정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도민의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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