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8억9백만원보다 4%(3천만원)가 증가한 8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납 차량 및 6월 자동차세 10만원이하 납부 차량을 제외하고 과세됐으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으로 6,795건을 부과했다.
올해 세액을 증가한 이유로는 전년대비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7천158대에서 6천795대로 363대가 감소했지만, 배기량이 큰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세액은 3천만원 증가했다.
매매차량인 경우 매도한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되며, 매수일부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 이륜차 등 본세 10만원 이하차량은 6월 한번만 부과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반반씩 부과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 직접방문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의 카드나 통장으로 세금을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204)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시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라며 “납기일을 유념해서 바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