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하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충청북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하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관리기준은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의 세부적 시행 및 절차를 정한 도교육청의 구체적 인사 지침이다.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교원 전보 방법 개선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보 시 우대혜택을 받았던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근무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교원의 범위가 종전 ‘1, 2급 장애인(초등의 경우 3급 중증 포함)’이거나 ‘1~2급 장애인 자녀 부양’에서 ‘1, 2, 3급 장애인’이거나 ‘1, 2, 3급 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로 2018년 3월1일부터 확대된다.
다만,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4급(본인, 자녀)까지 지역 근무 연한 제한 기간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충주시와 제천시에 근무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리자 교원의 전보내신 조건도 개정됐다.
충주시와 제천시 읍 ‧ 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장(원장), 교감(원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무연한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8년이 유지되지만, 동(洞)지역에만 근무할 경우에는 6년으로 줄게 됐다.
또 직무에 충실하거나 학생지도에 유공이 있는 교원의 전보를 우대하기 위하여 가산점 항목에 직속기관장 표창(0.125점)이 추가됐다. 그동안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표창을 받아도 전보내신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중등교원의 제천시 근무연한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과목별로 전보가 되는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천시에서 통산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만기년도 기준 최근 7년 실거주자에 한하여 제천에서 3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부터 제천지역에 근무한 중등교원이 2015년까지 근무했다면, 2015년 기준으로 7년간 실제로 제천에 거주했을 때 3년을 더 제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은 지난해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직업교육거점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학교장이 유임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의 큰 틀은 장애인 교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의 전보 우대 확대와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