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15.4.1. ~ 11.2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4.12.15일부터 1996년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내년 징병검사 기간은 2015년 1월 21일 부터 11월 25일 까지 이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5년 4월 1일 부터 11월 25일 까지 이다.
통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 및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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