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방학 중 석면 공사 건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충북교육청, 방학 중 석면 공사 건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7.30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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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방학 중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급학교에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벗어나 다른 교실이나 행정실, 별도의 교사동(校舍棟),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라고 권장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충북교육청이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 2014년 7월 충북교육청에 마련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이다.

 

또, 대체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가는 공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제도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각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차단막과 음압장치를 설치하는 등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가동하고,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공사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7교, 특수학교 1교로 총 57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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