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잰걸음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잰걸음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8.01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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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청주 사랑-론 이자 보전 협약식 개최
▲ 이자보전 협약식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청주시내 소상공인 1334명이 33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청주시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발 빠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는 28일(금) 오전 10시 시청 접견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시중은행 10여 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7000만 원 지원)의 금리 2%중 1.5%를 3년간 지원하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존 2% 지원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읍․면․동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용․담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용․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청주 사랑-론은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 이자 상향 혜택을 일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접수됐으나 이번협약에 함께한 금용회사를 비롯한 각종 단체, 시민들의 도움으로 95%이상 복구됐다”며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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