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받는다.
계룡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받는다.
  • 박동수 기자
  • 승인 2017.08.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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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까지 신청‧접수…음식문화 수준 향상 기여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영업신고 한 일반음식점이며,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및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중 모범업소 지정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등의 물품지원과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업소의 위생상태 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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