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질오염 예방 위해 가축사육 제한 제도화
당진시, 수질오염 예방 위해 가축사육 제한 제도화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7.08.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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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주변 대형축사 이제 그만!

당진시가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 건축행위 불허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대형 호수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관내 담수호의 수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수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밀집되면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에 신청된 대호호 주변 건축허가 23건을 모두 불허가 처리 했으며, 향후 접수하게 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모두 불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담수호의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형 축사 건축행위를 불허가 하고 있음에도 축사 신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주변 토지 매매를 부추기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며 “대호호 주변의 축사 건축행위는 모두 불허가 하고 있는 만큼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조사된 바 있어 수질개선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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