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연구원의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규정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와 유성구(구청장 허태정),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원자력 안전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이행 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원자력 안전 협약’11개 조항에 대해 각각의 조항별로 협약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기준, 이행절차와 세부 이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유성구는 앞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 △방사성폐기물의 증감사유 △방사성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 등을 분기별로 제공받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홍성박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지침’을 통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시민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간의 신사협정인 원자력안전협정을 도입하여 지난 5월 22일 전국 최초로‘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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