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지정 관련 입장 발표
세종시,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지정 관련 입장 발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0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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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조, 주택시장 안정 노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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