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7개소, 9건 적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2/4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건축법 위반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7개소에서 불법증축과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불법증축이 7건 ▲불법 대수선 1건 ▲불법 가설건축물축조 1건으로 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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