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가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비 지원 범위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번에 지원하는 교육비의 지원기간은 올해 3~4분기 분이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과 교과서는 초중고 공통으로 지원하고 중학생은 교복비를, 고등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중학교 교과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구입해 지원하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교과서 물품이 아닌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교과서 구매비용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대금이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만 해당되며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조교재와 부교재 구매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교복비는 집중호우 피해로 교복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복 1벌, 하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주관구매 학교인 경우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지원하고, 개별 구매 또는 업체 미선정 학교는 동복 17만원, 하복 6만5천을 지원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모든 금액을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교육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한 신청기간 내에 호우 피해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 따라 고교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지원받거나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구의 피해가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길 바란다“며 ”피해 가구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