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룡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 박동수 기자
  • 승인 2017.08.10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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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 오는 31일까지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행복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자는 계룡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인 농가로 농업 이외의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또 직장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공무원·직장 근로자 가족과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유사서비스를 지원받는 농업인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계룡시지부를 통해 연간 여성농업인 1인당 자부담금 3만원과 보조금 12만원을 합한 15만원을 바우처 카드로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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