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안내책자 읍·면·동 비치
아산시,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안내책자 읍·면·동 비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1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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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주·정차, 검사지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자동차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 차원으로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사항 과태료에 대한 안내 책자를 읍‧면‧동에 비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에 비해 공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과태료의 체납처분이 강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과태료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으로 과태료발생이 감소하고 있지 않아 안내책자를 비치하게 되었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소유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정액으로 부과되며, 정액으로 부과되어 세금에 비해 고액이나 세금과 똑같이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발생 시 사전 감경납부를 통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에 과태료에 대한 기본적인 법 규정, 체납처분관련 및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종전의 내용을 보완해 읍‧면‧동에 비치했으니 읍‧면‧동 방문 시 작은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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