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의무
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의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1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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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진용만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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