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확인하세요
2017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확인하세요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8.12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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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

청주시가 2017년도에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다.

 

열람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오는 9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201-1662), 상당구 세무과(☎201-5283), 서원구 세무과(☎201-6285), 흥덕구 세무과(☎201-7282), 청원구 세무과(☎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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