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태안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13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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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없이 적법하게 사용 가능해져, 내년 6월 2일까지 접수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소유자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에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군민으로 신고 대상 산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조치는 농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특례인 점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해당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법정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내 산림보호팀에 신고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041-670-2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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