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상 금액을 결정했으며 올해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56농가에 피해보상금 5595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괴산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65건에 피해면적은 8만 2692㎡이고 괴산읍 6건, 감물면 4건, 장연면 1건, 연풍면 5건, 칠성면 14건, 문광면 5건, 청천면 3건, 청안면 7건, 사리면 3건, 소수면 8건, 불정면 9건 등이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38건이고 고라니 24건, 기타 동물로 인한 피해가 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작물은 옥수수가 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삼 5건, 배추 14개, 기타 13건 등의 작물 피해가 입은 것으로 집계 됐다.
괴산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30까지 도심 출현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 출몰시 경찰서, 119구조대, 군청 환경수도사업소(830-3616)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읍·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며 직원의 현장조사 후 군으로 접수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