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 공약실천관리’ 조례 제정
옥천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수 공약 실천관리를 위해 ‘옥천군수 공약실천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공약관리에 나섰다.
군은 11월28일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수립, 추진실적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공약사항은 군수 취임 후 3개월 이내로 확정하고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실천계획의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실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둔다.
추진실적은 주관부서에서 분기별로 작성해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단에서 평가한다.
김영만 옥천군수는“군민들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실천관리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약실천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선정과 법률소비자연맹 공약이행 평가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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