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시는 이번에 노후경유차 150대를 추가적으로 조기폐차 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250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차량소유자는 관련서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를 구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7-2279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운행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식 및 차중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