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5년도 청원경찰 6명 공개경쟁시험계획 공고
대전시, 2015년도 청원경찰 6명 공개경쟁시험계획 공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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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9일(월)부터 1월 23일(금)까지 원서접수, 3월 14일(토) 필기시험

대전시는 청사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2015년 3월 14일(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공통요건은 ① 공무원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이어야 하며, ③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해야 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으로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5.1.1.기준으로 과거 3년간 거주 경력자 또는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자이어야 한다. *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2015년 1월 19일(월)부터 1월 23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 접수가능하고 응시료는 5,000원이다.

필기시험은 2015년 3월 14일(토)에 실시되고, 시험과목은 제1과목 국어, 제2과목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며, 객관식 4지 선택형 으로 과목별 20문제이고, 시험시간은 40분간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체력시험을 2015년 4월 22일(수) 실시하고,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2015년 4월 29일(수) 실시하며, 최종면접시험은 2015년 5월 11일(월) 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2명)에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한편, 필기시험에 대한 가산특전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5% 또는 10%, 경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와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험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시험정보’ 란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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