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래발전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래발전 업무협약 체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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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관련 14개 사무이관에 대한 양 기관 합의 내용포함
▲ 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업무협약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8월 31일 오전10시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행복도시 관련 새로운 국정과제 제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 기관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이에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다.

 

▲ 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업무협약 체결

 

행복청과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이러한 사무는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한다.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세종시로 이관되면 일선 행정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Know-how), 행정 경험을 세종시와 공유하고 차질 없는 업무 이관을 위해 1년 동안 인력을 교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추가 이전, 국회 분원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종시는 집행적 성격인 대민행정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법,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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