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0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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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 시행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가 개정 시행(2014. 9. 25.)됨에 따라 이후 시행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수선 사업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인검사제도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교실, 놀이터 등의 신축, 33㎡이상 증축, 70㎡이상 수선공사 후 30일 이내에 실내·외 중금속 함유, 실내 공기질 측정, 실외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의 기생충 서식 등의 환경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는 제도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교실, 놀이터 관련 증축·수선공사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하여 중금속, 대기오염 등의 위해요소를 줄여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진규 시설지원과장은 “학교 건축공사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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