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법적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배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이 관리․운영하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에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옥신연속채취장치에서 포집한 시료를 국외(오스트리아분석기관 Umweltbundesamt GmbH)로 분석 의뢰한 결과 측정치 0.00049나노그램으로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분석은, 국외 분석을 통해 그동안 실시되었던 국내 분석결과와의 정확성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법적허용기준은 0.1나노그램,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자체관리기준은 0.01나노그램으로 법적 기준의 백분의일 이하의 매우 안전한 수치이다.
또한 공단은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굴뚝연속측정장치(TMS)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데이터를 5분 및 30분 간격으로 관련기관 전송 및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광판에 실시간 데이터를 표출하여 대기오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한권동 이사장은 “이번 분석결과가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폐기물 완전연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각시설 신기술 도입, 주기적인 다이옥신 측정▪공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소각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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