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실시
청주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05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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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제작사와 차량소유자 계약 체결 후 청주시에 승인 요청

청주시가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74만 원을 확보해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치 제작사에서 청주시에 저감장치 부착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7-2353호)에서 알아볼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조건은 2000년에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차량이어야 하며,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진출입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을 우선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부착승인된 차량에는 1대당 장치설치비용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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