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오는 10월말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8월 18일까지 관내 신고 된 공장,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예상업소를 선정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수질ㆍ대기 및 소음진동분야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해 업체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며,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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