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금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로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금연구역 총 108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버스정류장19개소, 택시승강장4개소, 주유소43개소, 가스충전소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31개소)에서도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지자체 간 단속반을 교차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단속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3개시·군)과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시행, 지역 내 금연분위기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체음식점으로 확대되는 전면금연에 대한 집중홍보와 업소운영시간, 이용자 계층, 민원발생 사례 및 위법가능성에 따라 단속대상을 나눠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을 맞이하여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업소 대표 및 지역 내 흡연주민은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금산의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홍보, 금연 합동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