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군수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
한상기 태안군수, 군수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13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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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봉화군에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11일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농업재해의 해결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한상기 회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협의회 활성화와 전국 82개 군(郡) 간 연대 강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대정부정책 건의안 19건을 비롯해 경북 청도군과 예천군 등 2개 군의 신규가입 건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기총회 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협의회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는 전국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농어촌지역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지역 활성화 방송 캠페인 △농어촌 현안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 군수는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농어촌 문제가 항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농어촌의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체이자 정책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창립된 군수협의체로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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