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헌선 기자>대전시 동구지역 홍도육교 지하화공사와 관련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코오롱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철도통과 구간은 이미 상판작업 철거공사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철거작업 부문에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김(17년생 남)모 아이는 오부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만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철거된 시멘트콘크리트를 인근 유휴부지에서 파쇄하는 등 불법도 강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중략
인근 솔랑마을아파트와 홍도아파트 주민들은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물 또한 거실에서 건조를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격고 있어 시행사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철거공사와 관련 총1Km중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문은 총1Km중 818m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코오롱건설이 시공하는 철도부문 182m로 구분되어있다.(DMB뉴스와 OTN뉴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