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임기만료시까지 미뤄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윤리 심사자문위는 의뢰를 받은 이후 최장 2개월 이내에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사보고서 작성을 미루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됐다.
19대 국회의 경우, 모두 39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 처리된 것은 1건(가결)에 불과하며, 13건은 징계안 철회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자동폐기됐으며, 나머지 2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기한 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오세정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승용 신용현 이동섭 김중로 황주홍 김삼화 김경진 김관영 김정우 채이배 원혜영 유동수 이종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