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여 본사업 추진
대전시는 전체 8,850대의 택시 중 1,336대에 대해 8년간 자율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16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택시 총량제와 감차계획을 확정한 후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방안은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까지 8년 동안 전체 택시 8,850대 중 약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 업계 출연금, 그리고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제3차 총량산정용역을 실시하였고, 택시 사업자, 노조대표,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규모, 감차방법, 감차보상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차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전시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확대 및 개인택시 연료부가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택시 감차를 통한 업계 경영개선과 승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택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