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중점 안전점검
대덕구,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중점 안전점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19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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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382곳에 대해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요인이 높은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으로 이번 조사는 건축, 소방, 전기, 기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해 D~E등급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안전관리자가 선임된 A~C등급)의 자체 안전점검을 동시 추진하며, 조사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하고,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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