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대전교육청,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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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 및 기관의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를 통해 대전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자 및 직원 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계약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확고한 비상 대응태세를 확립해 흔들림 없는 국정추진과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에 유의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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