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지원 사업 추진
충북도,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지원 사업 추진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9.21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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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내 청년근로자 대상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4억원 투입

충청북도는 2017. 10월부터 성장촉진지역내 소기업에 취업한 정규직청년근로자를 위한 청년임금격차해소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견기업-소기업 청년임금격차해소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자체사업으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소재한 5인 이상 연매출 120억원이하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서는 청년고용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내 소기업에 채용된 청년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 확대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수혜지역인 보은군 무한카본 정신훈 상무는 “올해 용인에서 보은으로 이전하여 청년인력 채용을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며“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 채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도‧시군 투자유치부서와 협력하여 기업유치 활동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청년지원과장(김두환)은 “성장촉진지역은 우리도에서 청년고용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앞으로 보은, 괴산 등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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