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일사천리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대전교육청, 일사천리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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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보고 시스템 구축으로 교권보호 기틀 강화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일사천리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교원・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1학기 교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6건으로 작년 1학기 79건에 비하여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사안이 증가한 원인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A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언한 내용의 메모지를 친구들에게 전달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A학교는 교권침해 사안의 축소・은폐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경미한 사안까지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 교권침해 사안 은폐・축소 방지, 사안 처리 적극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미한 사안도 보고하는 공문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전교육청은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전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에듀-솔루션, 찾아가는 해피클래스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20일부터 초․중․고 전체 학교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며, 해피클래스를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육활동보호 홍보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교권침해에 관한 학생・교원・학부모의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교권침해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 교권침해가 없는 대전교육이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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