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뉴스=임헌선 기자>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관련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업체들의 지도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는 시민들 목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일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3,511톤으로 82개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평균 43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광시 대덕구 관내 모 업체에는 일반 1톤 트럭에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가 하면 중간처리장에 허가 이상으로 적체되어 있을 분만 아니라 비산먼지 시설을 갖추었음에 불구하고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시설을 갖추었지만 가동하는 업체는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집차량도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동법 1항에 명시 <개정 2013.6.12.>돼 있지만 이 규정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기준 대전시 건설폐기물은 일일 총3,511톤으로 폐콘크리트가 58.4%인 2,050톤으로 가장 많고 폐아스팔트가 18.2%, 혼합성건설폐기물이 14.3%, 건설폐토석 3.8%, 폐벽돌 2.6%, 폐블럭 1.6%, 건설폐토석 3.8%, 혼합성건설폐기물이 14.3%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수는 2014년 기준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60개 업체 처리량은 290,918톤 , 건설폐기물업체 82개 처리량 575,198톤으로 총142개 업체로 년간 866,116톤을 처리하고 있다./DMB뉴스, 뉴스피플아이, OTN뉴스 공동취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