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의결
홍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 등 의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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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20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홍성군의회 폐회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34억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축산과의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등 18건의 항목에 대해 6억8천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반면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

김덕배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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