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추석 맞아 시가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예
옥천군, 추석 맞아 시가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예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9.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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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주정차 편의 제공 위해 단속 유예.

충북 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시내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간 옥천읍 내 12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청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좁아 갓길에 주정차 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거지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 역시 계도 및 인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 주정차 편의 뿐 아니라 명절 전후로 시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군민과 귀성객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서비스를 충북도 내 최초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단속 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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