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안전불감증 다중이용업소 점차 늘어
진선미 의원, 안전불감증 다중이용업소 점차 늘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7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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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단속건수 1.6배 증가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점차 증가 하고 있어 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14~17.7)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500건으로 하루에 약 3건 꼴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56건, 2015년 804건, 2016년 1,234건으로 지난 3년간 1.6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7월까지 706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사유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위반이 1,09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비상조명등·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 638건(18.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570건(16.2%),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교체할 의무위반 376건(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4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13건, 부산 336건, 경북 238건, 경남 148건, 제주 136건, 광주 130건, 대구 124건, 충남 120건 등 순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장, 고시원 등을 말한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화재 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법규를 스스로 지키려는 준법의식 강화가 필요하고,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1> 12년도 충북 청주시 소재 00단란주점은 영업장내 피난계단에 피난장애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2> 14년도 충북 청주시 소재 000업소는 건축물 방화구획 부분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 3> 13년도 충북 제천시 소재 00가요주점은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 4> 14년도 충남소재 00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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