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4곳 중 3곳 ‘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4곳 중 3곳 ‘지지부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9.28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논의 시작해야”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3월34일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1,905개소에 달하지만, 8월말 기준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로써 약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1단계의 경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으로 총 적법화 대상 축사는 11,905개소에 달한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나아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 즉 불과 8.3%에 그쳤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0,077개소과 비교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개소(1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마디로 시간에 쫓기는 축산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적법화 대상 총 축사 40,077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적법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적법화 대상 축사 102개소 중 75개소가 적법화를 완료하면서, 73.5%라는 독보적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북으로 총 대상 축사 9,211개소 중 556개소만 적법화를 완료하면서, 6.0%를 기록했다.

 

적법화율 15%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각 시도별 적법화율 순위를 살펴보면 대전(73.5%), 부산(45.2%), 제주(32.7%), 전남(24.4%), 경기(20.1%), 전북(17.8%), 광주(16.3%), 충북(15.0%) 순이며, 15% 이하는 세종(14.6%), 경남(13.8%), 인천(11.6%), 강원(10.5%), 충남(9.5%), 울산(8.0%), 대구(6.1%), 경북(6.0%)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가장 많은 축사를 적법화한 지역은 전북으로써, 기존 152개 적법화 축사가 766개소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기 대비 가장 낮은 숫자의 적법화를 이뤄낸 지역은 대구로써, 고작 4개 축사만 적법화를 끝낸것으로 드러났다.

[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축사가 929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재보호구역내 645개소, 군사보호구역내 591개소, 그리고 학교보호구역내 409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가 4개소였다.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주거지역내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지역은 경북이며, 개발제한구역은 경기, 학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은 경남, 군사보호구역은 강원, 지하수보호구역은 제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했을 때 약 10%가량 적합화율이 올랐으나,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며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적법화율이 더딘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간이 지나도 적법화 농가수 변동이 적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현재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전혀 불가능한데, 가축분뇨법 개정이 논의되었을 당시 농식품부가 환경부 및 국토부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와 국토부도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