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
진천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 !!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09.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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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확대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3인 가구(태아포함)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의 경우 111,556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24,561원 이하 가정을 의미한다. (이하 군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고, 다자녀 출산가정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이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된다.

 

이번 확대지원 대상자는 9월 2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해당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신분증,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자 보건소장은 “이번 확대 지원으로 취약계층 분만가정 및 다자녀 가구를 비롯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많은 가정에서 혜택받길 바란다.”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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