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관계자 2년에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 받아야
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관계자 2년에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 받아야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7.09.29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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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소방서별로 월1회 운영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방법과 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면 소방서 방문 없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산소방서의 경우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이 진행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교육팀(041-750-1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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