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률 10% 불과
진선미 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률 10% 불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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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곳에서만 발급, 그 중 10건 이상 발급한 곳은 절반에 불과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의 발급이 5천 7백여 건에 그쳤다.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년간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시군구가 214곳이었으며, 발급한 20곳 중에서도 10건 이상 발급한 시군구는 11곳에 불과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시각장애인이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에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점자도서관 등 제작기관에 제작을 의뢰, 구매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2016년 기준 발급대상은 5만 여명이다.

 

5년간(2013년 ~ 2017년 7월) 점자스티커의 전국 발급현황은 5천 724건으로, 전체 발급대상의 10%만이 점자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천 40건, 2014년 3건, 2015년 726건, 2016년 1천 636건, 2017년 7월까지는 1천 31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20곳만이 지난 5년간 투명점자스티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5년간 점자스티커를 10건 이상 발급한 지자체는 11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창원시가 1,834건(2013년)을 발급해 가장 많았고, 청주 1,000건(2017년), 서울 강서구 644건(2015년), 여수시 600건(2016년), 목포시 480건(2016년)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5년간 투명점자스티커 구매 현황을 보면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공공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지자체에서 점자스티커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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