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최장 10일) 급식시설 미사용 등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학교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각급학교에 당부했다.
연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연휴 직후 채소 등 신선식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급식으로 제공하기 부적절한 식단은 배제하도록 했다.
또 가열조리 식단 위주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식단 검토를 주문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명절기간 동안 가정에서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부공무원 특별 점검과 민간인 학교급식 점검단 위생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각종 안전성 검사 실시 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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