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충주시,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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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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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시설보수비 지원

충주시가 내년부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시설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매년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축허가를 득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는 지원기준이 없어 지원이 불가했으나, 건축허가를 득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주택법에 의거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심의방법을 정해 노후된 소규모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 낙후된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의회승인 등 조례개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된 조례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407단지에 80억 9천7백만원을 투입,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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