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단속
청주시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본격적인 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야생버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을철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시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 4개조 18명이 기동단속에 나서 ‘선 계도 후 단속’을 통해 적발위주 단속은 지양하고,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해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을 무단 출입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일반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와 같은 범죄이다”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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