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 재산권 보호에 두 팔 걷어
청양군, 군민 재산권 보호에 두 팔 걷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03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29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장평면 지천1지구 235필지, 31만1677㎡에 대해 경계결정을 심의·의결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되었으며 현황측량, 경계조정 합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의 최신기술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 조사 및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