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라디오 방송보다 인터넷 선거보도 제재 2배 이상 많아”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방송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 했다. (심의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백서 형태로 공개되어 왔으나, 현재 방심위원 공백으로 공개되지 못함.)
오세정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TV와 라디오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총 12건, 유료방송은 총 17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주의·협조요청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39건 이었다.
오세정의원은 “선거 보도 등에 대한 심의가 방송과 인터넷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팟캐스트·인터넷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인터넷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
: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內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사업자 심의)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 심의)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