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3년~2017년9월28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와‘명절기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년은 9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095건으로 이 중 7,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그리고 추석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2,94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명절기간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8건으로 2013년 1,607건, 2014년 1,420건, 2015년 1,536건, 2016년 1,559건, 2017년(9월28일기준) 1,326건으로 확인됐다. 전체적발 건수 대비 2013년 36.1%, 2014년 33.1%, 2015년 35.5%, 2016년 36.4%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이다. 추석기간으로 좁혀보면, 최근 5년간 2,949건이 적발됐는데, 연평균으로는 59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752건으로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559건이 형사입건, 193건이 고발조치 됐다.
미표시는 2,696건이 적발되어 약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추석기간에는 1,984건이 거짓표시로 단속됐고 이 중 95.5%에 해당하는 1,895건이 형사입건, 89건이 고발조치 됐다. 그리고 미표시는 965건이 적발 약 2억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등 뒤를 이었다.
박완주의원은“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는 등의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